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구강돌봄 체계 강화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치위협은 지난 12월 17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활동 계획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이를 담당할 치과위생사의 제도적 역할 정립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치위협은 현재 재가급여(방문간호) 영역에는 치과위생사가 법정 인력으로 명시돼 있는 반면, 요양시설 등 시설급여 영역에는 관련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치위협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배치 의무화(입소자 50명당 1명) ▲수가 가산 체계 신설 ▲계약의사 배치 기관 우선 도입 등 단계적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내 구강관리 배점 상향과, 본격적인 제도화에 앞서 요양시설의 자발적 채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박정란 치위협 회장은 “내년에는 통합돌봄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르신 케어’ 관련 세미나 등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계속 물어보면서 20대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미 부회장은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AI와 시스템을 접목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회원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치위협이 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