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어김없이 마지막 면허신고 후 3년이 경과한 회원들은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취득한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2012~2013년 최초 면허신고 후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마지막 면허신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회원이 신고대상이다.
▲2023년 면허취득 회원 ▲2023년 면허신고 회원이 주 신고대상이다.
신고대상 회원은 지난 2025년까지 연 8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필수교육은 2018년 이후 3년마다 2점 이상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2026년 면허신고 대상 회원은 보수교육점수 확인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2025년까지 면허미신고 회원은 보수교육 점수 이수완료 확인 후 즉시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 내역은 치협 면허신고센터(http://license.k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한 회원의 경우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면제 또는 유예 승인을 받고, 신고 가능하다.
보수교육 확인 및 면제, 유예 신청은 치협 보수교육센터(http://edu.kda.or.kr)를 통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