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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 치과진료 소외 심각

52% 저작 불편 호소 불구 이용률 29% 그쳐
정책연, 빅데이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분석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의 치과 이용률이 10명 중 3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빅데이터로 살펴본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구강관리 필요성’(연구책임자 이정호)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의 치과 접근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장기요양 수급자의 치과 이용률은 29.5%로 미수급자(46.9%)의 60% 수준에 그쳤다.


또 연평균 치과 방문 횟수도 장기요양 수급자는 4.35회로, 미수급자(4.95회)보다 낮았고, 연평균 치과 진료 비용 역시 장기요양 수급자는 약 52.9만 원으로, 미수급자(57.9만 원)보다 낮았다. 게다가 중증 수급자일수록 치과진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구조적 제약도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치과 이용률은 낮지만, 질환의 유병률과 주관적 불편감은 오히려 더 높았다는 점이다.


특히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저작 불편’ 호소율의 격차는 더욱 컸다. 틀니를 착용한 장기요양 수급자 중 저작 불편을 호소한 경우는 52.0%로 미수급자(31.3%)에 비해 더 높았고, 틀니를 미착용한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도 60.7%가 저작 불편을 호소해 역시 미수급자(38.0%)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문제의 주원인으로는 거동 불편과 제도적 공백이 지적됐다.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재가 요양을 받는 노인들은 스스로 치과를 방문하기 어렵지만, 현재의 장기요양 제도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또 전국 요양기관 내 치과위생사가 7명에 불과하는 등 현행 장기요양기관 내 인력 기준에 치과위생사가 필수 인력으로 포함되지 않아, 시설 내에서조차 전문적인 구강 위생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연구팀은 “구강 건강 악화는 영양 섭취 불량은 물론, 요양 병원 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흡인성 폐렴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장기요양보험 제도 내 구강 관리 서비스 반영, 교육 및 홍보 강화, 대규모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