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치과계가 과도한 경쟁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개원을 앞둔 이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어디에’ 개원을 해야 되는가다.
이에 성공적인 개원 입지 선정을 위해 배후 세대가 2000세대 이상인 곳, 상권 내 치과 수는 1000세대 당 1개인 곳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열린 DENTEX 2026에서 상권과 입지 관련 주제로 강연한 김경욱 원장(광주본플란트치과)은 상권별 특징과 개원 시 상권을 고르는 노하우를 전달했다.
먼저 상권은 세대 수로 분류된다. 다만 세대 수를 파악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싶다면 상권별 알림상점을 활용하면 된다. 알림상점이란 상권의 크기를 알려주는 상점으로 ▲소형상권 내에는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보험진료 위주 의원 ▲중형상권 내에는 안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등과 더불어 다이소, 대형 식음료 체인점 등 ▲대형상권 내에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과 더불어 백화점,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자리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중 대부분의 치과가 자리하는 소형상권의 배후 세대 기준은 약 2000~5000세대다. 2000세대 미만의 상권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배후 세대 수가 너무 적을 경우 소형상권조차 생기지 않거나 아주 작게 형성돼 주변 상권으로 흡수되는 빨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2000세대가 넘어야 보험진료 위주 소형 의원, 약국 등이 입점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원 전 파악해야 할 필수 요소 중 하나다.
더불어 치과가 소형상권 내 자리할 예정이라면, 중·대형 상권의 중심으로부터 1~2km 이상의 거리(직선거리가 아닌 도로상거리)는 두는 것이 좋다. 중·대형 상권과 너무 가까울 경우 오히려 환자들이 해당 상권 내에 위치한 치과로 흡수될 위험이 존재한다.
상권 내 치과 수 파악도 중요하다. 김 원장은 “1000세대당 1개를 기준으로 잡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인구수 대비 치과의사 수를 토대로 통계적으로 계산했을 때 치과의사 1명 당 1800여 명의 국민을 담당한다. 이를 가구당 인구로 치환하면 830세대당 치과의사 1명이 평균이다.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상권 내 경쟁 치과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다. 경쟁 치과를 분석하고자 할 때는 해당 치과의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로드뷰 검색을 통해 익스테리어 디자인 및 대략적 크기를 파악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자료들을 빠르게 조사하려면 정부의 ‘소상공인 365’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탭을 이용하면 된다. 위치와 업종을 선택한 후 영역을 설정하면 해당 영역 내 치과 개수 및 월평균 매출액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영역 내 시기별 매출 특성, 월별 일평균 유동인구 추이, 성별·연령대별 주거인구 추이, 주거인구 소득 추이, 세대 수 추이, 신규·단골 환자 비율 등도 파악 가능하다.
이어서 김 원장은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먼저 특약사항을 통해 ▲독점권 ▲관리비 산정 방식 ▲주차비 산정 방식 ▲공용공간(화장실) 관리 방식 ▲간판 제한 여부 ▲건물 구조적 결함 보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지역별 보증금 상한액 기준도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상한액이 9억 원이며 과밀억제권은 6억9000만 원, 광역시(부산, 인천 제외)는 5억4000만 원, 기타 지역은 3억7000만 원이다. 보증금이 상한액 미만일 경우 임대료 상승이 5% 이내로 이뤄져야 하지만,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료 상승률에 제한이 없다.
끝으로 김 원장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준을 꼭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설신고를 한다고 해도 개원이 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