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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특사경 실현” 건보공단 속도전

2월부터 추진 TF 가동, 2027년 1월 출범 목표
의료계 1인 시위 반발, 치과계도 우려 목소리

건보공단 표지석.지난해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을 허용하는 의사를 밝혀 의료계가 1인 시위 등 강한 반발에 나선 가운데, 건보공단이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 로드맵을 1년 내 모두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강경 속도전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 자료를 게시했다. 특히 해당 자료에는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한 건보공단의 로드맵이 담겼다. 우선 건보공단은 2027년 1월 특사경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월에는 국회 및 정부부처,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2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0월에는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전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또 이때 자문단으로 법조계, 학계, 법무부, 경찰청 등의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존 업무조직 외 독립 조직을 설치하고 외부 수사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도 세웠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특사경 집무규칙 ▲수사 매뉴얼 ▲인권보호지침 등 제규정을 마련한다. 또 ▲수사교육과정 개발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사무공간 ▲전산시스템 ▲시설장비 등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건보공단의 강경 행보에 의료계에서는 투쟁에 나서고 있다. 먼저 의협은 지난해 12월 18일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적발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특사경이라는 방법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치과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열린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국회통과 노력의 건’이 상정됐지만 압도적 차이로 부결되며, 치과계 내부에서도 거센 반대 여론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 특히 치과계는 건보공단과 공급자 간 균형 붕괴 등 다양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