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치과 의료 대란을 겪고 있는 영국이 이제는 진료 할당제라는 카드까지 꺼냈다.
영국 치과 전문지 덴티스트리(Dentistry)는 지난 1월 22일(현지 시간) 영국 정부가 국민보건서비스(NHS) 소속 치과의사와 맺은 계약금에서 8.2%를 응급진료에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NHS 치과의사는 계약금 1만 파운드(한화 약 1988만 원)당 11건의 응급 또는 현장 접수 진료를 제공하게 됐다. 또 해당 진료를 실시할 경우 1건당 가산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국 정부에서는 이번 제도가 치과 응급진료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서비스를 분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영국치과의사협회(BDA)는 즉각 반대 입장으로 맞섰다. 응급진료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정부의 개입이며, 또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할당된 응급 진료 횟수를 채우지 못한 치과의사는 경제적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BDA는 “치과에 최소한의 응급 진료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는 넘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