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보건당국이 전국적으로 만연한 무면허 불법 치과 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치과 허가제’ 전면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등록제 수준에 머물던 소규모 치과의원(Dental Clinic)의 개설 기준을 병원(Hospital)과 동일한 개설 허가제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필리핀 현지 매체 GMA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치과의원에 대한 전국적인 개설 허가제를 도입해 등록된 치과 시설에서만 치과 진료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에미 리자 치옹(Emmie Liza Chiong) 필리핀 보건부 차관은 정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는 구강 건강을 1차 기본 의료의 일부로 규정한 2019년 ‘보편적 건강보장법’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앞으로 하가된 치과에 소속된 치과의사만이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치옹 차관은 “치과의사는 허가된 시설 없이 단독으로 진료할 수 없게 되며,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개설 허가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환자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치과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에서 무면허 치과 시술은 오랫동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필리핀 국가경찰 사이버범죄대응국(PNP-ACG)의 주도로 지난해에만 무면허 치과 시술자 89명이 체포됐으며, 지난 1월에도 4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경찰 당국은 특히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저렴한 치아 교정 시술 등을 광고하는 불법 시술자들을 각별히 주의할 것을 환자들에게 당부했다.
현재 필리핀의 치과의사 비율은 인구 5만3000명당 1명꼴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7500명당 1명 기준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 보건부는 이번 규제 강화와 더불어 열악한 치과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치옹 차관은 “현재 구강 보건에 할당된 부처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예산 확보 창구 역할을 할 구강보건국(Oral Health Bureau) 부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