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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오늘 퇴사’ 치과 대처법은?

무단결근 후 퇴사 처리 서면통보 의무 준수
사전 퇴사 예고 시 인센티브 제공 역발상도

구인난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예고 없는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가 일선 치과 개원가의 근심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물론 퇴사 결정에는 각자의 사유가 있겠지만, 이른바 ‘당일 퇴사’나 ‘내일 퇴사’는 정서적 배신감 이상의 피해를 치과에 안겨준다는 점에서 경영자인 치과 원장의 입장에서는 악몽과도 같다.


직원 한 명의 몫이 절대적인 ‘동네치과’의 경우 당장 진료에 막대한 차질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 충원할 때까지 역할을 분담해야 할 동료 직원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돌연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한 직원에 대해 치과 측에서 고려할 수 있는 태도나 조치는 무엇일까. 우선 무단결근 직원의 퇴사처리 과정 중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부당 해고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감정 대신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예를 들어 해고통지를 유선상 구두 등으로 통보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서면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 서면통보 의무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로 해석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온다.


또 근로계약서에 퇴사하려는 날로부터 일정기간 전에 예고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퇴사로 인해 치과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 위반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무단퇴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


일정 기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발생하게 된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 임금 지급기가 지나고 다음 임금 지급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사직서 수령을 거부하고 그 이후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노무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일정 기간 전에 사전 퇴사 예고를 하는 경우 오히려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방법도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혼란을 어느 정도 완충시킬 수 있는 역발상 장치다.


반면 ▲이미 발생한 급여 및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을 지급하지 않거나 ▲직원의 퇴직금 등과 치과의 손해액을 바로 상계하는 방법 ▲경력증명서 제공을 거부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동종업계에 제공하는 행위 등은 법률 상 금지돼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