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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종료 후 직원 병원 출입 철저히 관리해야”

지인 등 외부인 출입 시 환자 정보 보안관리 위험
법적 대응보단 내부 규율 마련, 문제 시 징계 조치

치과 직원의 근무 외 시간 병원 출입을 두고 내부 규정을 마련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진료 종료 이후 병원 시설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인 등을 데리고 오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사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에서 치과를 개원 중인 A 원장은 최근 병원 CCTV를 확인하다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 진료가 끝난 불 꺼진 병원에 남녀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외부 침입을 의심한 A 원장은 신고를 고려했지만, CCTV를 재차 확인하던 중 병원에 들어온 여성이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A 원장은 “직원에게 확인해보니 근처에 왔다가 잠시 쉴 곳이 필요해 병원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라며 “그런데 CCTV를 확인해보니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진료가 끝난 이후 병원에서 밥을 먹거나 TV를 보는 모습도 있었고, 심지어 맥주를 마시거나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려 먹는 모습도 있었다. 친구와 함께 왔는데 외부인도 병원이 익숙한 듯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신고하고 싶었지만, 주의를 주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치과계에서는 과거 근무 외 시간에 병원 시설을 이용해 지인에게 스케일링을 무료로 해주거나 의료인이 아닌 직원이 사실상 불법 진료행위를 일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례는 보기 드물지만, 문제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여전히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태가 의료기관 특성상 여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은 환자 개인정보와 의료기기, 의약품 등이 보관되는 공간으로 일반 사업장보다 보안 관리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병원 노무 전문가는 “병원은 특히나 보안이 철저해야 한다. 그렇기에 원장이 나서서 이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며 “법적으로는 사업장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업장을 출입하면 무단침입이 성립될 수 있으며, 사업장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나 횡령죄가 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는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비교적 적다는 의견이다. 이에 법적 대응보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관리나 징계 등으로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는 “무엇보다 사전에 명확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무 외 시간 병원 출입 가능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되도록 외부인 동반은 금지하는 등의 출입 규정을 정해 이를 직원들이 지키게 해야 한다”며 “규정이 마련된 상태에서 위반이 발생하면 경고나 징계 등 단계적 조치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