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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설립 원장 2심 징역 3년 실형 선고

1인1개소법 위반 혐의 원심 뒤집혀…2심도 불출석
치협 “의료영리화 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

1인1개소법을 위반해 다수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오른 유디치과 설립자 김 씨가 2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유디치과 설립자 김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왔다. 당시 120여 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일선 개원가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치협의 고발과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디치과 본사·계열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김 씨를 비롯해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모 씨와 명의상 원장 등을 형사 기소했다.


이에 김 씨가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지난 2015년 11월 기소 중지 처분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명의 원장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 검찰은 수사를 재기해 지난해 12월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김 씨는 징역형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 “1인1개소 원칙 법적 판단” 확인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사법부가 일관되게 확인해 온 1인1개소 원칙의 법적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해당 법이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취지임을 확인한 바 있고, 대법원 역시 형식적 명의가 아닌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자금·운영 성과를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를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디치과 관련 사건은 치협의 고발과 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돼 장기간 형사절차가 이어져 왔으며, 이번 2026년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로 이어지면서 명의상 원장을 내세운 네트워크형 의료기관 운영은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협은 그간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헌법재판소 대응, 회원들의 장기간 1인 시위, 제도 보완 촉구,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해 왔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노력이 직역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다시 확인해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이어 “앞으로도 치협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명의대여, 편법 네트워크 운영, 의료영리화 시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