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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잊지마세요”

치협 홈페이지서 4시간 만에 수료
협회비 완납 회원이면 무료로 수강

치협이 올해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 의무교육과 관련 회원들에게 자세한 이수 방법을 최근 공지했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이하 자재표준위)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내 공지 사항을 통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과 관련 재교육 주기와 과태료, 관련 교육 이수 방법, 소요 비용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자재표준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31일 의료폐기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평생에 한번 받던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이 최초 교육 이후 3년에 한 번씩 재교육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수료자는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관할 기관으로부터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수 가능하다. 원래대로라면 한국폐기물협회나 한국환경보전원에서 6시간 교육을 들어야 하고, 비용도 3만6000원을 별도 지불해야 하지만 치협이 지난 2024년 11월 의료폐기물 교육기관으로 등록하며 이같은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치협 홈페이지에서 협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해 무료로 4시간 만에 교육을 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콘텐츠는 1∼4차시까지의 세션으로 나눠져 있고, 각 차시가 끝나면 간단한 퀴즈가 제시된다. 퀴즈는 동영상 내용을 잘 숙지했을 경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설정돼 있다.


자재표준위는 “교육 4차시 퀴즈까지 완료 후 보수교육 이수현황에서 이수증 주소와 상호를 확인해 출력, 보관하다가 구청 또는 시청에서 제출 요청 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의 02-2024-9142(사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