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수)

  • 맑음동두천 11.5℃
  • 맑음강릉 9.8℃
  • 맑음서울 10.5℃
  • 맑음대전 11.7℃
  • 연무대구 12.4℃
  • 맑음울산 9.7℃
  • 맑음광주 11.1℃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1.7℃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11.9℃
  • 맑음금산 11.7℃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통합돌봄서비스 3월 27일 본궤도…치과계 현주소는

지자체 조례에 ‘방문 치과진료·구강관리’ 항목 포함 강조
수가 개발 등 연내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추진 박차

재가 노인·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로, 제도시행 초기 각 지자체 조례에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관리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서비스 내용에 구강관리 항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치과계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통합돌봄 제도는 급속한 초고령화로 돌봄수요는 증가하지만 서비스 부족 및 분절적 제공으로 체감도가 하락하고, 불필요한 입원 및 입소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되게 됐다. 의료 및 요양에 대한 재정을 지속가능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희망하는 노인,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2024년 2월 29일 국회를 통과, 2년여 간의 서비스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을 거쳐 이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 돌봄통합법 ‘방문구강관리’ 명시
특히, 돌봄통합지원법의 내용 중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제15조 1항에서 공급자로 치과의사를 명시하고, 6항에서는 ‘방문 구강관리’를 명시, 치과의사가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방문 구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통합돌봄 제도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으로 재가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통합돌봄 서비스 운영 절차는 대상자가 읍면동, 시군구, 건보공단에 신청하거나, 관계자가 직권신청, 사전조사 등을 통해 접수되면 지자체와 건보공단, 연금공단 등 전문기관이 의료, 요양, 돌봄 등의 필요도에 대한 종합판정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우선 지원 대상자는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인 사람이며, ▲시범사업이 먼저 진행되는 장애인의 경우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모든 고령장애인과 지체, 뇌병변이 심한 장애 등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이 대상이다.


노인 통합돌봄의 주요 서비스는 보건의료부문에서 ‘방문진료’, ‘치매발견 기본관리’, ‘정신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건강관리부문에서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노인운동 프로그램’,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장기요양부문에서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단기시설보호’, 일상돌봄부문에서 ‘노인 맞춤 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 등 4개 분야에서 13종의 핵심 서비스를 선정해 놨다. 이 외에 추가 서비스로 ‘치매 전문 관리 서비스’, ‘복약지도’, ‘장기요양 재택의료’, ‘통합재가’, ‘긴급돌봄’ 등 5종을 비롯해 점진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제도시행 초기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구축해 가는 상황이다.


#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 만족도↑
이와 관련 치협은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 내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관리 항목 포함 필요성을 계속 역설하는 한편, 산하 지부 독려, 관련 수가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시·도지부에 소속 지자체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조례에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관리 항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와 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대한노년치의학회 등 관련 단체에 방문치과진료 절차 및 수가 개발 연구를 의뢰해 이를 바탕으로 올해 중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돌봄통합지원법 세부 기준 제정 준비 TF 위원장)은 “앞서 방문구강관리에 대해 29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다시 자체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려면 관련 개념과 예산, 정책이 더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방문치과진료에 대한 콘텐츠는 개발돼 있다. 치과의사에 의한 검진, 초진 등을 바탕으로 현장 인력들 간 협력을 통해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