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분야는 발생 빈도가 많을 뿐 아니라 치과의료보험 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치과의료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근관치료분야는 난이도와 소요시간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를
기피할 정도로 되있으며 또한 충전 분야에서도 와동의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더구나 와동형성이란 복잡한 행위는 와동형성 시간과 난이도가 와동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동형성료는 한가지이며 기술료 또한 미미하게 책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대한치과 보존학회에서 와동분류가 잘못되었으며 와동형성이란 행위가
복잡하여 와동형성의 난이도에 따른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그 결실을
얻게 되었다.
이에 충전물 분류를 다시하게 된 이유와 분류 원칙에 대하서 서술하겠다.
비록 그동안 사용하여온 분류가 익숙해져 수정된 분류가 생소하여 복잡하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간단 한 분류가 된다고 본다.
기존 제도의 단점
1). 충전료는 기존에 6가지 분류로 와동과 면에 따라 다르게 정해졌지만
복잡한 와동은 난이도에 따른 수가도 받지 못하였고
2). 와동의 분류가 복잡하여 치료한 치과의사도 정확한 와동분류를 못할 때가 많다.
특히 전치의 경우 자기가 치료한 와동이 몇 와동 몇 면인지 확실히 몰라 본의 아니게 과잉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과소청구를 할 때도 있게 되며
3). 와동형성은 와동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현 수가는 1천2백10원 한가지 밖에 없으며
4). 면과 와동의 수에 따라 수가를 계산해야 하므로 청구및 심사가 복잡하다.
5). 아말감과 복합레진은 술식예 따른 난이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술료는 같고 재료대 만
다른 모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