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전문의시행위 회의
구강병리학 또는 예방치과학의 경우 해당 치과병원에서 수련 받은 자만이 치과의사 전문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안성모)는 지난달 24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에 따른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전공의 정원 책정의 건, 치과의사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건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날 위원들은 대한악안면구강병리학회를 비롯한 해당 학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령안 2조에 명시 돼 있는 ‘수련병원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교의 치과대학에서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를 수련시키는 경우 해당 수련병원에서 수련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안을 삭제키로 결정하고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로서 현행대로 구강병리학이나 예방치과학의 경우 해당 치과병원에서 정식적으로 수련 받지 않은 자는 치과의사 전문의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위는 관계자는 “이날 위원들과 열띤 논의를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해당 학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전속지도 전문의 근무 경력을 7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고 보건 복지부에 다시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