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들의 경우 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낙태를 하는 경우는 1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에 따르면 2004년도 낙태수술 관련 진료비 내역확인 결과 합법적으로 실시된 낙태는 2만374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합법적인 임신중절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유전적 질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병에 감염됐을 때 ▲강간 ▲근친상간 ▲모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 등 5가지를 들고 있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2002년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이 14만5600건의 낙태수술을 받았고 이중 14%만이 합법적인 낙태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