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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원의도 진료차트 자필 서명해야”

“단독 개원의도 진료차트 자필 서명해야”
환자 진료기록부 서명 관련 헌소‘기각’

 

원장 혼자 근무하는 단독 개원의라도 반드시 진료차트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경남 지역 개원의 L 원장이 제기한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에서 “진료기록부 서명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관련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헌재는 과대광고 관련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는 L 원장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인정,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서명을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나 이는 진료기록부가 직접 진료를 행한 의료인에 의해 작성됐다는 점과 어느 의료인이 언제 어떠한 기재사항을 기록한 것인지 등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진료기록부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률조항이 진료기록부의 기록 및 서명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서명은 통상 진료기록부의 작성을 마친 그 즈음에 하는 것이라고 예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직접 치료하는 만큼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 이를 계속적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하고 다른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더 엄한 제재를 두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헌재는 함께 제기된 L 원장의 의료광고관련 기소유예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배너 광고가)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를 의도적으로 과장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적시한 판결 내용이 타당하다”며 오히려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L 원장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이하 고충위)에서는 회원들이 반드시 진료차트에 자필서명을 해 보건소 등에서 이를 문제 삼을 경우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성희 고충위 위원장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매우 안타깝기는 하지만 혼자 개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하는 습관을 들여서 이 같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3월 L 원장의 치과에는 한 환자의 민원을 접수한 해당지역 보건소 직원들이찾아와 치료과실유무와 상관없이 환자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종용하는 한편 이를 수락하지 않자 미리 준비해 온 의료 보수표를 근거로 개정 신고 주의 위반, 수기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 모 임플랜트 배너 광고 등을 위반사항으로 지적했다.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L 원장은 업무정지처분 효력 정지신청서를 내면서 행정소송을 시작했으며, 소송 11개월 만인 지난해 4월에는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값진 승소를 거두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 내며 ‘분투’했다. 하지만 헌재는 아쉽게도 자필 서명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끝내 L 원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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