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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꽁꽁… 동파사고 책임 누가? “시공업체 80% 책임”

전국 꽁꽁… 동파사고 책임 누가?

“시공업체 80% 책임”


“보온·예방조치 취해야”…원장도 20%

최근 갑작스러운 폭설에 이어 한파가 몰아치면서 치과 개원가도 시설 동파사고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상가에 개원한 경우 이 같은 동파사고시 배상 문제를 놓고 건물주 및 임대인 등과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 것일까. 이 같은 분쟁에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판결이 최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순형 판사는 동파사고로 피해를 입은 치과의사 L 원장이 인테리어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파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고려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업체가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사의 경우 배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대비해 배관 등이 동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동파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L 원장도) 기온이 급강하는 경우 배관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취하거나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등 동파 예방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 성남에서 개원 중인 L 원장은 2007년 12월 A사에 화장실 등 내부배관 공사를 의뢰했으며 이에 A사는 공사를 마친 2008년 1월부터 12개월간 시공 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수를 진행하겠다고 약정했다.


L 원장은 2008년 12월 초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돼 치과 화장실 배관이 동파되면서 누수사고가 발생,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핸드폰대리점의 컴퓨터 기기가 고장 나는 등의 피해가 생기자 소송을 냈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치협에도 자주 진정이 접수되는 유형 중 하나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이하 고충위)에 지난 2005년 12월 접수된 사례를 보면  상가 4층 치과 에어컨 실외기 문이 열려 이로 인해 타 점포의 동파사고가 발생하자 건물주가 이에 대한 책임의 분담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건물주는 총 1억 5천만원의 배상액 중 2천5백만원을 치과 측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당 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고충위는 “단층이 아닌 복층 건물에서 사업장끼리의 피해 발생은 주로 물, 그리고 불과 관련된 일이  많은데 이 경우 방심하면 큰 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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