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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 달 자진신고 하세요”

“7월 한 달 자진신고 하세요”
정철민 서울지부 회장 대회원 친서 보내


“혹시, 지금 근무하고 계신 치과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으신지요? 혹시, 서류상 원장으로 고용돼 있으신 건 아닌지요?”


정철민 서울지부 회장이 지난 1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서를 보내 7월 한 달 간 운영되는 특별자진 신고기간을 안내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 회장은 친서에서 “치협을 위시한 전체 치과계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이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유사 영리병원 형태를 띠고 있는 이들 치과에 대한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며 “무엇보다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는 개원행태가 있다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치과계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치협은 7월 한 달 간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갖고 이 시기 안에 신고한 회원에게는 윤리교육으로 갈음하지만 이후 적발되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불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서울지부 또한 다를 바 없다”며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진신고 기간을 갖고자 한다.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친서에서는 관련 의료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치과의사가 관리의사, 페이닥터 등을 고용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치과의사 또는 일반인이 설립한 회사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은 영리의료법인으로 간주돼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돼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진신고를 위한 치협 불법의료 신고센터는 02-2024-9139, 서울지부 법제부는 02-498-9142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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