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
임시충전·치아본뜨기 등 허용
치석제거 및 불소도포, 구내진단용방사선 촬영 등으로 한정됐던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의 업무 중 비교적 위험도와 난이도가 낮은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체화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대한 업무 ▲국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등이다.
이번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개정되기까지 그동안 복지부와 수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온 이성우 치무이사는“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치과의사들은 마음 놓고 치과진료에만 매진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치과위생사가 임시충전을 하거나 시멘을 제거하는 것이 진료보조가 아닌 진료행위로 간주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사례가 개원가에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진료시 이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9년에는 치과위생사가 치아보철물을 임시 접착했다가 의료법 위반 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비록 치과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접착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치아에 임시 접착한 행위는 치과위생사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제6호 소정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구 의료법에 의거 진료보조 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돼서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했다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했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치과위생사 부족한 개원가 현실 반영 안 돼
치과간호조무사 업무범위도 고려해야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개원가 치과위생사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업무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확정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치과위생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치과간호조무사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개원가의 경우 이 같은 업무를 치과위생사로만 한정할 경우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이 치무이사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에 따른 실무부처들과의 논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개원가의 우려를 수차례 전달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면서“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과 관련해서도 향후 복지부, 교육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향후 적절한 복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치과기공물의 범위를 틀니·임플랜트 상부구조 등 보철물, 충전물, 교정 장치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