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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얼굴주름제거 등 미용시술 정당

치의 얼굴주름제거 등 미용시술 정당


치과의사 전문성 등 종합해 고려돼야
서울북부지법 항소심서 ‘무죄’ 판결


치과의사가 악안면 영역에서 미용목적의 시술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는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치과계와 의료계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해당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온전히 인정한 2심 합의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치과 내원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이성헌 원장(뉴욕M치과의원)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해당 시술들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의료행위”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 과정에서 법원이 강조한 부분은 이와 같은 의료법 위반 사례의 경우 치과의사의 전문성과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이 시술한 증례의 경우 안정성이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판결문에서는 구강악안면이 구강 및 턱 뿐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서에는 안면피부성형술, 안검성형술, 지방흡입술, 자가지방이식술, 모발이식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식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사실에 명시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치과 내원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했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면허 범위 일부 중복될 수 있어”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핵심 논점인 중 하나인 직역 간 면허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했다.


법원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어떠한 의료행위가 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해 그것이 반드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예를 들어 양악수술은 현재 성형외과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에 의해서도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의 자문기구인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술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미용목적 술식이 과연 누구의 영역인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법원이 이 같은 논란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이성헌 원장은 “치과의사의 미용술식과 관련 단독판사가 아닌 2심 합의부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대법원까지 갈 각오가 당연히 돼 있지만 간다고 해도 지금까지 충분한 준비를 해 온 만큼 큰 무리가 없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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