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시한폭탄’ 카운트다운
외국수련자·공직 가세…이어지는 줄소송
의뢰받은 대형로펌 “헌소승리 자신있다”
지난 12일 전국 교정과 동문 연합회 소속 A원장이 유명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만났다. 내년부터 풀리는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 전문과목 표방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임의수련자들의 경과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A원장은 “구강악안면외과 임의수련자 단체 등과 연계해 올해 말 소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원장이 접촉한 법무법인은 앞서 미국 전문의 취득자들의 국내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요구하는 헌소를 진행한 곳으로(관련기사 치의신보 6월 6일자 2135호 1면)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과 관련한 헌소에 자신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전문의 시한폭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수련 받은 국내 치과의사들의 헌소를 시작으로 교정과와 구강악안면외과 등 일부 임상과목 임의수련자 단체들이 경과조치를 요구하는 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엎친대 덮친 격으로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간 문제와 관련 공직의 교수들조차 정부와 입장차를 보이며 즉각적인 경과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최초 헌소를 낸 미국 전문의 취득자들은 외국에서 수련 받은 국내 치과의사모임의 회원들로 이 모임 대표자는 “계속해서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후배들이 나올 텐데 이들의 권리를 지켜주자는 뜻에서 헌소를 준비했다”며 “이들의 권리를 앞으로도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공공연히 헌소를 하겠다고 주장해왔던 임의수련자 단체들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들은 “과거 전문의제도가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관련 법령의 입법예고 단계에서 막히긴 했지만 복지부가 원래 만들려던 법령은 임의수련자들에게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주려는 것이었다”며 “경과조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직역의 종사자들에게 부여하는 국민의 기본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의 교수들도 때마침 복지부가 오는 2016년까지 마지막으로 3년 더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간을 연장한다고 최근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대대적인 ‘반대성명’을 내며 즉각적인 경과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관련기사 3면>.
이와 관련 공직지부 관계자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전문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며 “복지부의 입안과정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사회에서는 ‘이번만큼은 강경 돌파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최후에는 ‘전공의 지도 거부’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쓰겠다는 입장이다.
#끝판엔 전문의들이 기다린다?
전문의 문제와 관련 아직 각 학회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문의도 곧 자신들의 회원이자 ‘미래자산’이라는 입장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한 학회 관계자는 “전문의 문제는 학회로서 양날의 검이다. 궁극적으로 이들과 함께 가야하는 상황에서 아직은 전문의 문제에 관한 대처방안을 내부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전문의 문제의 최종판은 전문의 당사자들이 권리를 요구하는 소송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전문과목 표방이 가능하지만 의료법 제77조 3항에 의해 전문과목 표방 시 진료범위가 제한되면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소송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 배출된 전문의들의 연령대가 아직은 어려 이 문제를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 개원을 하며 주변 개원가와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면 헌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예측되는 전문의 관련 문제들에 대해 치협은 “원칙적인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문의 관련 문제들은 이미 다 예견된 내용이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더 늦기 전에 실현 가능하며 치과계 전체도 동의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 길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전문의 취득자 |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