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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할인 환자유인 광고 심의 착수” - 최동익 의원

“가격할인 환자유인 광고 심의 착수”

 

최동익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가 지난 17일 가동돼 총 80여개의 의료법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보건 및 복지분야에 관련된 법률안이 논의된 가운데 최동익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광고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 위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버스, 지하철 등 내부에 표시되는 광고와 의료기관, 의료법인 또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광고의 경우 미리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 위원의 개정안에는 또 무료상담, 가격할인 등 가격으로 유인하는 의료광고를 아예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 돼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불필요한 치료나 시술을 받게 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가격도 포함된다. 최 위원은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민을 허위로 현혹하는 광고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치협, 의협, 한의협 “지지”
최 위원의 개정안을 두고 각 보건의료단체는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교통수단 내부와 가격할인 광고 사전심의는 찬성하지만 무료상담과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무료상담의 경우 가격을 통한 유인과 연관성이 낮고 금지 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나, 교통수단 내부 광고와 함께 음성과 음향 부문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가격할인 광고 시 비급여 영역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지만, 과당 가격경쟁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적절히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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