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무효확인’ 소송
치과이식학회, 가처분 소송 이어 또 소송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류인철·이하 치과이식학회) 임원진이 치협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이어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류인철 회장 및 박일해 전 회장을 비롯한 7명의 치과이식학회 임원진은 지난 4월 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를 분과학회로 인준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내용으로 치협에 소송을 걸었다.
치과이식학회 임원진은 정관 제61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이번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바 있는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치과이식학회 임원진의 손을 들어줄 지는 미지수다.
한편 치과이식학회 임원진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기각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항고를 진행 중이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