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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산업진흥법 도입 공청회 - 서상기 의원 주최 27일 국회서

치과기공산업진흥법 도입 공청회


서상기 의원 주최 27일 국회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치기협이 주관하는 ‘치과기공산업진흥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치기협 치과기공산업 미래창조특별위 고문으로 있는 서상기 의원이 ‘치과기공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하기에 앞서 다양한 의견제안 및 수렴의 장을 마련하고자 계획됐다.


치기협에 따르면 서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치과기공산업진흥법’은 치과기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기공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기공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방향과 목표 ▲기공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기공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공물 및 기공기자재 생산 및 기술 개발 보급 ▲기공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기술 지원 등 기공산업 진흥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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