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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전속지도 전문의 3년 연장안이 가지는 의미

특별기고


전속지도 전문의 3년 연장안이 가지는 의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서 전문의 제도가 탄생한 배경에는 의료 분야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의료 수요는 전문화되는데, 공급 측면에서 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 때문이다. 구강암이나 양악 수술과 같은 치과 분야의 진료도 수요는 있지만 일반 치과의사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전문적으로 행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의 제도는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진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정부는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하여 법령을 통하여 전문의 양성 기관의 질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의 양성 기관의 핵심요소는 수련 기관의 시설, 수련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교육을 담당하는 전속지도전문의라 하겠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도 수련기관의 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출발부터 철저하게 관리되었으나 유독 전속지도전문의 문제만 치과의사들의 이해상충 때문에 기형적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 불완전 전문의 양성 조항 영구화 문제


치과위생사나 치과기공사가 치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7년간 근무하면 치과의사로 본다는 법령이 있다면 치과의사들은 누구나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외국 치과대학에서 졸업하고 치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7년간 근무하면 국내 치과의사 면허증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하면 역시 말도 안된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전문의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한 전속지도전문의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고 7년이 지나면 아무나 원하는 과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치과의사들은 이러한 제도의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영구화하자고 하고 있다. 다른 말도 안되는 주장은 제외하고 이러한 조항을 영구화하자는 주장부터 간단히 검토하여 보자.


치과의사전문의 제도가 시행령을 갖추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4년부터이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이미 1000명 넘게 배출되어 있다. 그런데 임시조항으로 누구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도 없이 치과의사 면허를 받고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련기관에 고용만 되면 즉시 해당 분야 전문의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이 영구적으로 규정되면 향후 수련기관에는 전문의 면허가 없는 사람을 전속지도전문의로 고용하여 아무 분야 전문의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고도 시험 성적만 양호하면 누구나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의들이 쏟아져 나올 때, 해당 전문의 자격증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치과의사전문의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 일반인들도 치의전문의 우습게 볼 것


따라서 치과의사전문의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치과계의 영역 확대 및 국민 구강 보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는 현재와 같은 기형적인 제도는 조기에 종결되어야 한다.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 치과의사 중에서 인턴,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거친 약 35% 정도 치과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기로 결정한 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결의 때문이다. 이러한 결의가 해당 35% 치과의사들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창한 논의는 배제하고라도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대다수 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해당 조항만 강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은 몇 년전에 있었던 “구강악안면외과 단독 실시”라는 결의 사항도 유야무야 지켜지지 않았다. 전문의 수 8%도 지켜지지 않았고, 1차 기관 표방금지도 치과의사들만의 결의 사항이 되었다.


같이 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같이 치과의사 면허 시험도 본 수련을 받지 않은 65%를 위하여 과거 수련 받은 사람 35%만 희생하면 되는 문제라면 그리고 그것이 진정 치과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나 하나 희생하는 것은 아무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문의 자격증을 받고 나온 후배들도 사실상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서 교육 받지 못한 불완전 전문의와 다름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영구화시킨다는 것은 자격증을 받고 나오는 후배들을 바보로 만드는 일이며 의과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증을 우습게 보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이는 치과계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부 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이기주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동료, 후배, 국민들의 바람은 배려하지 않는 일부 치과의사들의 이기주의가 더 문제이며 이는 향후 치과계 발전 저해하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무자격자에 수련 후배들도 고통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완전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단지 정부에서 인정 받은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따라 열심히 수련했을 뿐인데, 자기를 키운 사람이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현재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들 뿐 아니라 추후 수련을 받고자 하는 후배들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현실이다. 이들이 더 이상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가 아닌 정상적인 법적 자격을 갖춘 부모인 전문의 자격증을 갖춘 자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로 법적인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하여 전속지도전문의 문제는 더 이상 땜질이 아닌, 과거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여야 하는 시점이다.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성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전문의 대책 위원장
강릉원주대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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