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치과위생사’
치과 공금 손댄 후 “강도에 뺏겼다” 허위신고 들통
치과 공금에 손을 댄 치과위생사가 “강도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경찰에 허위신고 했다가 들통 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A(32·여) 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밤 8시 30분께 제주시 일도2동 모 성당 인근에서 “2인조 강도에게 630만원을 빼앗겼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거짓 신고 직후 제주시내 모든 경찰서에서 비상 출동하는 등 한차례 소동이 빚어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치과원장의 은행 심부름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통장에서 630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소비했고 원장에게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의 허위신고로 많은 인력이 낭비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추가적으로 원장의 통장에서 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