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고지 장소 구체화 된다
9월 상급종합병원부터 시행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와 관련 오는 9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이 표준화되고 비치장소도 구체화된다. 이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하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게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63조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변경된 고지 내용의 골자는 ▲고지 방식의 표준화 ▲고지 장소 구체적 지정 ▲홈페이지 첫 화면 배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지방식은 그동안 자율적으로 고시해오던 것을 건강보험법 고시의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 체계를 따르도록 표준화하고 구체적인 양식을 제공한다.
또 비치 장소의 경우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입원 접수창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1개소 이상에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병원 건물이 다수일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 비치하도록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하게 하고, 항목명 검색 기능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지침은 상급종합병원용 지침”이라며 “종합병원,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고지 지침은 올해 하반기에 개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