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영구치 결손을 입증하려면
2000년 초에 담당했던 영구치 결손과 연관된 분쟁사건이 생각난다. 치과의원에서 영구치 결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유치를 발치했는데 아이 엄마는 영구치를 발치했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과 타 치과의원 진료를 통해서도 발치한 치아가 유치임을 단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당 치과의사는 곤경에 처해 결국 환자측이 소송으로 진행된 것으로 기억된다.
딸이 중학생일 때 충치 치료를 받던 중에 유치를 갈 시기가 지났는데 유치가 있다며 파노라마 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좌우 영구치(#14, #24)가 결손 된 상태를 알게 됐다. 금이야 옥이야 유치를 관리한 덕분에 최근까지 유치를 사용하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됐다.
2005년 8월 11세 초등학생이 유치 1개가 흔들려 치과의원에서 진료 후에 옆 치아까지 함께 발치했는데 4개월이 지났음에도 후속 영구치(#34)가 나오지 않았다. 방사선을 촬영해 영구치 결손이 확인됐으나 아이 부모는 치과의사가 아닌 직원이 실수로 영구치를 발치했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는 유치를 본인이 직접 발치했고 영구치가 결손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실은 없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만16세가 되면 임플란트 시술이나 교정치료를 제공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줬다. 환자측은 7년이 지난 시점에 대학병원 치과에서 #34 치아의 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환자측은 골 이식을 포함한 임플란트 비용(250만원)을 요구했고, 치과의사는 임플란트 시술은 무료로 해줄 수 있지만 금전적 배상은 할 의사가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소비자원 피해구제 단계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됐다.
조사한 결과, 치과의사는 유치를 발치하기 전에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아 영구치 결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흔들리는 치아와 그 옆 치아도 함께 발치했다. 발치할 당시 초등학생은 부모가 아닌 미성년자인 언니와 함께 치과에 왔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치과의원에 전화를 하자 그동안 쌓여 있던 치과의사의 감정 덩어리가 튕겨 나왔다. “금전적 배상은 전혀 할 생각이 없고, 소송비용이 천만 원이 들더라도 소송으로 진행하겠다”며 일방적인 통보에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웠다. 우여곡절 끝에 환자 아버지가 골 이식비용은 포기하고 임플란트 비용(130만원)에 합의하겠다고 했으나, 치과의사는 환자 부모에게 사과편지를 받는 전제하에 합의하겠다는 것이다. 발치 전에 방사선으로 영구치 결손 여부를 확인했다면 분쟁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않아 그간에 겪었을 고충이 느껴졌다.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부담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힘겹게 합의가 이뤄졌다. 법은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판단해 결과를 도출하는 이성적 접근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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