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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77조3항 ‘문제 있다’

대공협, 전공의협 등 젊은 단체장 한목소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젊은 치과의사들의 거부감이 크다.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는데 공보의와 전공의단체 대표자들은 물론, 예비치과의사들인 학생단체 대표자조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끈다.

  
함태훈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회장은 “의료법 77조3항은 직업의 자유를 구속하는 등 위헌소지가 많아 개인적으로라도 위헌소송을 진행하고 싶을 정도”라며 “전문의의 권한을 구속하려고만 하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일각에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근거로 전문의는 전문과목만 진료해야한다는 주장을 펴는데 이는 보험수가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의 의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라며 “주변 전문의들이 이도저도 아닌 법안 때문에 고민이 많다. 해외사례만을 들어 무조건적으로 진료영역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 전문의를 따야 하는 전공의들의 불만은 당연하다.

  
신현기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회장은 “관련법이 이름뿐인 전문의제도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이미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전문의들에게 진료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치과 특성상 여러 과목적 접근에 의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학생들도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진 전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연합 의장은 “학생입장에서는 현 전문의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전문의를 따지 않으면 나중에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전문의를 따도 지나친 진료영역 규제가 있어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치과진료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겹치는 진료영역이 많아 전문과목별로 진료를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힘들다고 본다”며 “다양한 진료가 연계돼야 하는 진료의 경우 환자들에게 이 전문의 저 전문의를 찾아 병원을 옮겨 다니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고민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련을 받지 않은 한 페이닥터는 “수련자와 비수련자 각자의 입장에서 찬반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이 시행되며 생길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 전문의제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젊은 치과의사들의 의견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