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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창출 경영활성화 보장" 마케팅업체 ‘달콤한 유혹’

거금 날린 개원가 후회 막급 울상...컨설팅·마케팅 업체 난립 주의를


장기 불황 속에서 컨설팅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개원가의 불만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다.
다른 치과와 달라야 한다는 성급한 마음에 일단 계약을 하지만 기대했던 마케팅 효과는 물론 거액의 계약금까지 날리는 경우가 늘고 있어 개원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정 진료를 주로 하는 개원의 A 원장은 지난해 9월 치과 마케팅을 위해 B 컨설팅 업체와 총액 2100만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선 지급한 A 원장이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최근 업체에 통보하면서 양측의 ‘허니문’은 끝났다.


당초 업체 측은 마케팅 계획서 등에서 ‘유효고객 30〜40명 창출’, ‘성과 부족 시 추가 홍보’ 등 적극적인 효과를 약속했지만 올해 6월까지 이를 통해 실제 진료에 응한 환자가 1명에 그치는 등 성과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B 업체는 이에 지급명령신청을 했고, A 원장은 답답한 마음에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조대희)의 문을 두드렸다.


결국 서로 소액재판에서 잔금 일부씩을 양보하기로 했지만, A 원장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마음의 상처까지 떠안은 상황에 대해 후회막급이었다.


# “소송·구설수 휘말려 마이너스 경영
경기지역에서 개원하고 있는 C 원장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한 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았다. C 원장이 해당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과거 6개월간 계약한 마케팅 업체가 입소문, 사용 후기 등의 내용을 블로그나 카페 등을 활용하는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을 사용하면서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치과를 비롯한 병·의원 마케팅이 갈수록 다각화·다양화되고 있지만 당초 업체 측에서 제시했던 ‘달콤한 과실’이 실현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게 마케팅 활용 경험자들의 고백이다. 


오히려 소송 등 법적인 문제에 말려들거나 주변 개원가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등 ‘마이너스’ 효과만 나타나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 마케팅, 투자 대비 효과는 물음표(?)
전문가들 역시 물량 위주의 무분별한 치과 마케팅에 대해 “투자대비 효과가 적어 큰 의미가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해당 치과의 고정 경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주변 치과들 역시 경쟁적으로 마케팅 활동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 결국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개원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홍보와 광고는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료에 대한 충분한 자신감, 그리고 차별화된 병원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이전 개원을 하면서 마케팅 업체를 활용한 적이 있다는 D 원장은 “중장기를 보고 정상적인 개원을 하고 싶은 치과의사라면 ‘묻지마 마케팅’에 의존하는 경영 방식으로는 큰 후회만 남는다고 조언하고 싶다”며 “결국 해당 마케팅 업체의 배만 불려주게 됐다는 점에서 회의감이 컸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