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치과대학병원 각 과에서 행해지고 있는 진료들을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논의된다.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심의위)는 지난 10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초도 회의를 열고 향후 논의할 주요안건으로 이 같은 사안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최남섭 위원장은 “치과대학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진료영역이 실제 심의사례 발생 시 가장 기초가 될 것으로 본다”며 “전국 11개 치과대학병원 각 과별 진료영역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 이를 기준으로 전문과목 표방 치과의원의 진료범위를 정할 때의 장·단점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이 같은 작업을 통해 전문과목을 표방한 전문의가 진료할 수 있는 진료범위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놓겠다는 방침이며,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실제 분쟁사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각 과목별 겹치는 공통진료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와 정해진 공통진료범위를 전문과목 표방 치과의원의 진료영역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의료법 제77조3항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조정·예방하기 위해 치과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을 구분하고, 진료영역으로 인해 발생된 제반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심의결과를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 제시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최남섭 위원장(치협 부회장)을 필두로 김도훈(교정학회), 김철환(치협 학술이사), 김형섭(보철학회), 마득상(보건학회), 박정원(보존학회), 송이정(변호사), 윤 명(소비자단체), 이강운(치협 법제이사), 정영수(외과학회), 최종훈(내과학회), 최형준(소아치과학회), 한상균(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 허민석(방사선학회), 홍기석(치주학회), 홍성두(병리학회) 등 정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법률 전문가, 10개 치협 인준분과학회 대표자 등 16명으로 구성됐다.(성명 표기는 가나다 순)
최남섭 위원장은 “심의위가 사전에 분쟁사례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위원들이 각각이 처한 입장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지워버리고 치과계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법 제77조3항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