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대 협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는 3월 26일 확정되고, 선거인단은 4월 1일 선출된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순상)는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 규정을 검토하고 규정에 따른 선거관리 일정을 확정했다<표 참조>.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관리 규정을 축조 심의하면서 꼼꼼히 검토하고 자구 수정을 건의했다. 또 선거권 부여 시 2012년 회기까지 회비 완납자로 규정돼 2013년 졸업자의 경우 선거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계용신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순상 위원장은 “(협회장 선거가) 선거인단제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생소하지만 10년 가량 선거위에서 활동한 위원도 포진해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