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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줄이자" 환자안전법 추진

신경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신경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국내 환자안전 사망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예방코자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의 환자안전법 발의는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민주당)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법안 주요 골자는 먼저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환자안전 및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자율보고 및 제3자 의료분쟁 해결기관의 상담·조정·중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자료와 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해 환자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했다.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질향상위원회와 이 위원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신 의원은 “국내 환자안전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환자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도 미흡하다”면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환자안전 관리를 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