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악안면교정술 등 치과 진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라미네이트 시술이 충치치료에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악안면교정술의 경우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교정술도 과세에서 제외돼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지침’을 확정해 치협 등 관련단체에 배포했다.
치과진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해당 시술 시에는 진료비의 10%를 환자로부터 받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 개원가 대비 미흡…불이익 주의해야
이미 치과계에도 부가가치세 부과가 시행되고 있지만 개원가의 대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재료업체 관계자는 “2월부터 치과진료에도 부가가치세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의 치과의사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며 “10명 중 7~8명은 변경된 제도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고 전했다.
서울의 모 원장은 “부가가치세가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다. 정부가 세금을 쥐어 짜내려고 하는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한탄했다.
정부 시책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가가치세 부과 진료를 시행한 경우 용역을 제공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 경영악화 울상…진료 위축 우려도
개원가에서는 당장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나 반감이 있는데다 경영악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모 원장은 “지금 개원가에서는 너도 나도 경영환경이 안 좋다고 아우성인데 부가가치세를 환자로부터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환자가 그동안 내지 않던 진료비를 10% 더 내라고 하면 순순히 낼 수 있을까. 치과에서 대신 내주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가 시행되면서 해당 치과시술에 대한 위축도 예상된다.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지느니 차라리 시술 빈도가 낮을 경우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치과병·의원은 세무적인 부분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지만 소규모의 의원은 여전히 치과의사 스스로 세무를 해결하는 실정이다. 부가가치세 부과 진료를 하게 되면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경기도의 모 원장은 “일단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며 “그렇지만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해당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남의 경우 라미네이트 시술을 지양하고 올세라믹으로 시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치아미백의 경우 자가치아미백을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