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입찰 공고
본 협회는 치과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안정적인 진료 환경 확보를 위하여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향후 1년간 참여할 주간사 등을 입찰 공고하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 후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손해보험사
2) 계약기간 : 2014. 5. 1 ~ 2015. 4.30(1년간)
3) 접수기간:2014. 2.26(수) 17:00 限
4) 제출서류:가급적 아래 형식으로
① 신청 공문(대표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함)
② 전년도 대비 보통 약관 보험료 제안
③ 효율적 보험운영 특장점 등
④ 실적표
⑤ 회사 주요 연혁
⑥ 재무제표
5) 제출처 및 문의처: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81-7)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팀
의료분쟁조정위원회(Tel.02-2024-9113)
6) 참고사항:
① 모든 서류는 A4 용지 사용.
② 제출서류는 봉투에 넣어 밀봉 후 직인 날인 바람.
③ 심사 후 낙찰된 회사에 개별 통지함.
④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⑤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낙찰을 취소함.
2 0 1 4 년 2 월 일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