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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진료영역 구분 엄격하게한다”

10개 전문과목학회 허용범위 고민 돌입

치협이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한 전문의의 진료범위를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했다. 이 원칙하에 10개 전문과목학회 간 허용 가능한 공통진료범위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심의위)는 지난 12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10개 전문과목별 진료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보철과 교정, 구강내과 등 각 전문과목을 대표해 참석한 위원들이 전국 11개 치과대학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진료행위와 학회별로 정리된 진료영역을 중심으로 과목별 진료영역을 발표했다.


각 과별 진료영역을 보면 구강병리와 구강악안면방사선, 예방치과 등의 진료영역은 타과와  겹쳐지는 부분이 적었으나 보철, 치주, 보존, 구강내과, 교정과 등은 주 진료분야를 뒷받침하는 연계진료영역에 있어 타과와 겹치는 부분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을 비롯해 MTM(minimal tooth movement), 발치, 필요에 따른 고정성 수복물 시술 등 공통진료영역의 범위를 어느 정도 크기로 잡을지가 심의위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또 투명교정장치 및 수면무호흡치료장치 등 신 의료기술을 전문진료영역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송이정 위원(변호사)은 “공통진료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와 함께 이 부분을 크게 잡을지 작게 잡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강운 간사(치협 법제이사)는 “전문과목 진료영역 구분은 엄격하게 간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단, 전문과목별 교과과정과 대학병원들에서 실제 하고 있는 진료내용들이 있기에 이를 고려할 계획이다. 각 학회들이 허용할 수 있는 공통진료범위의 마지노선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77조3항을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치협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최남섭 위원장은 “심의위 논의는 대학병원들 같이 자체적인 진료영역 조절이 쉽지 않은 1차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차기 회의에서는 각 과목별 겹치는 진료영역과 이에 따른 공통진료범위의 규모를 정하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