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7년 차 정도가 됐을 때 긴장의 고삐를 더욱 당겨야 할 것 같다.
개원 후 평균적으로 이 시기에 의료사고 또는 의료분쟁이 발생한다는 통계자료가 나와 눈길을 끈다.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진료항목으로는 교정과 보철 관련 사고가 꼽혔으며, 의료사고 및 분쟁 발생 시 처리비용은 의료인 자신이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성 원광치대 인문사회치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이 최근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에 게재한 ‘환자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치과 의료사고 및 분쟁 실태조사’ 논문에서는 개원가에서 겪는 의료사고 및 분쟁의 발생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 다뤘다.
연구팀이 치협 소속 개원 치과의사 606명을 추출, 이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회수된 199부의 자료를 분석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6.9세로 대부분 40대였다.
# 의료분쟁 6~10년 제일 높아
분석결과 치과 개원 후 의료사고가 나타난 평균시점은 6.87년, 의료분쟁은 7.35년으로 조사됐다. 개원 후 의료사고를 경험한 치과의사는 5년 이내가 47명(28.29%)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분쟁을 경험한 치과의사는 6~10년이 38명(30.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3.5%가 의료사고를 경험했으며, 62.3%가 의료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의 경험은 1~5회가 123명(74.1%)로 가장 높았고, 의료분쟁 경험도 1~5회가 103명(83.0%)로 가장 높았다.
진료내역에 따른 의료사고의 유형은 교정 관련사고가 243건(19.44%), 보철이 239건(19.12%), 환자 관련 사고가 180건(14.40%), 임플란트가 152건(12.16%), 보존이 151건(12.08%), 발치가 70건(5.60%), 마취가 12건(0.96%) 순으로 조사됐다.
의료사고 및 분쟁 발생 시 처리비용으로는 전액 본인부담이 99명(59.64%)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29명(17.47%), 본인부담과 의료배상책임보험 28명(16.87%), 전액 의료배상 책임보험 7명(4.22%) 순이었다.
분쟁에 사용된 비용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19명(23.75%),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17명(21.25%), 1000만원 이상이 10명(12.50%),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9명(11.25%),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8명(10.00%) 순이었다.
의료사고 및 분쟁 발생 시 비용처리 방법으로 전액 본인부담이 높은 이유는 의료배상책임보험 이용 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해야 배상이 가능하며 정신적, 시간적으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팀은 “앞선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환자안전 사고와 분쟁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과거 환자들에 비해 최근의 환자들은 심미적인 진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진 부분이 환자와의 분쟁 증가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환자의 구강지식과 관심이 높아진 점 등도 분쟁의 요인”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의료행위 자체보다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소송이나 분쟁으로 진화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진이 환자와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