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전문의 개방 입법예고 움직임 ‘제동’

치협·지부 임원 복지부 방문 ‘소수정예’ 입장 전달, 최 협회장 “복지부 경과 조치 시행 치협 의견 들을것”

치협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에 치과의사 중앙회와 논의 없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을 입법예고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현행 전문의제도를 유지하며 일차의료기관 전문 과목 표방금지를 강화하는 것이 치협의 정책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남섭 협회장과 장영준 치협 법제담당 부회장, 이상호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 권태호 서울지부 회장, 이성규 충북지부 회장, 박현수 충남지부 회장 등은 14일 복지부를 방문,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복지부 방문에는 서울, 인천, 대전, 충남, 충북지부 임원단 30여명이 함께했다.


치협 및 주요지부 회장단은 복지부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치과계 일부 단체가 복지부를 압박하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치과계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전달했다.


또 최근 일각에서 복지부가 이달 중으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치협과 논의 없는 의료법 개정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의제도를 담당하는 장영준 부회장은 복지부 관계자 면담 후 “복지부 측에서는 아직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입법예고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며 “복지부가 전문의제도 개선 문제는 치협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장 부회장은 “현재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복지부가 무리하게 경과조치 시행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며 “전문의제도가 시행될 당시 치과계가 결의했던 소수정예 전문의, 기득권포기, 일차기관 표방금지 등의 세 가지 전제조건이 그대로 고수되길 원하는 대의원들의 바람을 지키겠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주요 소송은 지난해 11월 전문의 30여명이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과 같은 해 12월 기존수련자 700여명이 전문의 시험 응시원서가 반려된 데 따라 경과조치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한 건 등 두 건이다.


치협은 이 같은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지난 4월 26일 열린 제6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소수정예 전문의제도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총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향과 관련 ‘경과조치 허용’과 ‘소수정예 원칙 고수’에 대한 표결에서 참석 대의원 166명 중 91명(54.8%)이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는 안을 선택한 바 있다.

이는 기존 전문의제도를 유지하며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의료법 77조3항 효력을 강화하는 안이다. 


최남섭 협회장은 “치협의 의사를 복지부에 직접 전달했으니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치협의 의견을 구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전국 각 시도지부에 전문의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치과대학 치과교정학 교수협의회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및 교수협의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 ▲전국 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 ▲악안면성형구강외과 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등 7개 기존수련자단체 회원들은 지난 1일부터 복지부 앞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3일 공문을 통해 치협이 나서 이들 경과규정 유관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해 협의 결과를 이달 17일까지 복지부에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