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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치과 의료광고 ‘강남’집중

인터넷·교통시설 게재시 사전심의 필수,위반땐 서면 경고·주무행정기관에 고발

서울 시내에서 불법 치과 의료광고로 의심되는 외부광고가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은 강남을 필두로 서대문구, 광진구·성동구 일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임플란트’, ‘교정’, ‘보철’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뜨는 스페셜링크나 배너 형태의 키워드광고 중 일부도 여전히 의료광고 심의를 피해 불법으로 홍보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배철민·이하 심의위)는 최근 남윤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복지부 국정감사자료로 공개한 ‘불법 의료광고 증가(본지 2257호 10면 게재)’ 자료와 관련, “치협은 올해부터 자체적인 인터넷매체 키워드광고 검색과 현지조사를 통해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불법 의료광고에 무심한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의위가 올해 1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위반 의심 광고로 분류한 광고 수는 총 649건. 이들 광고를 한 의료기관 수는 총 46개다.


현지조사에서는 신사·잠원·논현 등 강남구 일대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46개로 가장 많이 발견됐으며, 이어 신촌·이대 등 서대문구 일대에서 39개, 건대입구·왕십리 등 광진구·성동구 일대에서 34개가 적발됐다.

이 외에도 선릉동과 역삼동, 길음동 등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다수 적발했으며, 경기권에서는 의정부시 일대에서 31개 불법 의료광고를 찾아냈다. 


심의위는 이 같은 의료법 위반 의심광고를 한 의료기관에 서면경고 조치와 함께 소명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무 행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심의위는 자체 홈페이지(
www.dentalad.or.kr) 내 ‘신고/제보’란을 운영해 제보를 받은 문제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조치도 하고 있다.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는 심의위의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받은 원안과 달리 광고내용이 임의로 바뀐 광고들이다. 인터넷에 게재되는 키워드광고는 물론, 현수막이나 벽보, 지하철 역사 등 교통시설,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 등 외부 광고물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이 외에 사전 심의대상이 확대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8월 5일 이전부터 광고를 시작해 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거나,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닌 버스나 지하철 내부, 블로그, 카페, 병원보 등에 의료광고를 한 경우라도 광고내용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불법 의료광고로 본다.

의료광고로 금지하는 내용은 신의료기술,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치료효과를 보장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 등이다. 


불법 의료광고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15일~1개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대표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고 있다.    


심의위 관계자는 “현재 서울 지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지실태조사를 수도권 일대, 지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주무기관에 적극 보고하는 등 대처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이 인터넷 광고나 현수막, 교통시설 등 외부에 의료광고를 할 경우 사전 심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