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수련자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현 제도가 합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행정소송 결과가 이달 말 나온다.
행정법원은 지난 9월 26일 관련 소송에 대한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으며, 이달 30일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기존수련자 700여명이 전문의시험에 응시했다 원서가 반려되자 전문의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치협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건이다.
법원이 원고인 기존수련자들의 손을 들어줘 치협이 이들의 전문의시험 응시를 받아줘야 한다고 판결할 경우 우선 응시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소송을 진행한 원고 700여명에 한해서다.
그러나 이들이 시험을 보게 하기 위해 복지부가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면 실질적으로는 전체 기존수련자를 대상으로 경과조치가 풀리게 된다. 원고 700여명에 대한 판결을 시작으로 전체 기존수련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개정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 이 소송을 진행한 기존수련자들의 전략이다.
그러나 행정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행정법원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2004년부터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들로 한정한 현재의 법적 근거만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의 판결이 나와도 이 소송 건은 2·3심으로 이어져 2~3년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기존수련자들 측은 물론 치협도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계속해 항소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질적으로 전문의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여부는 복지부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전문의들이 제기한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헌소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오고 있으며 7~8월 중 관련법을 입법예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치협의 적극적인 이의제기와 반대에 한발 물러서 현재는 기존수련자단체와의 합의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제도시행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에 따라 ‘소수정예 전문의제도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법률전문가는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기존수련자들의 소송이 아니라, 전문의들이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성을 물은 헌소결과가 될 것”이라며 “아마도 관련 헌소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정된 내년 초까지는 특별한 제도 개선 움직임 없이 고착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문의 30여명은 ‘전문과목 표방 시 표방 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성에 대해 헌소를 제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판결이 내년 상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