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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사, 전자차트 사용 개원가에 엄포

서버 프로그램·유니트체어 PC도 단속 대상, 전자시스템 구축전 정품 SW사용 체크해야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전자차트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과 관련된 분쟁 역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병원급 치과를 타깃으로 한 수천만 원대의 서버 운영 프로그램 단속 사례까지 최근 보고되면서 전자차트나 컴퓨터 신규 설치 시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 대도시에서 개원 중인 A 치과병원은 2년 전 치과업체 B사로부터 전자차트 시스템을 구매했다. 근무하는 치과의사 수가 10여명이나 되는 등 규모가 컸기 때문에 서버로 연결해 구축한 비용과 CT 등 관련 장비 구입비용을 합쳐 총 2억 원에 달하는 큰 계약이었다.


문제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서 A치과병원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나서면서부터 시작됐다.


MS 측은 서버 운영 프로그램의 정품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니트체어 PC 등에 70〜100개 정도의 정품을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무려 3000만원 규모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 ‘못 들었다’ VS ‘알렸다’ 주장 엇갈려

이에 대해 A 치과병원 측은 “당초 서버 구축 시 (B업체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다. 3000만원이나 비용이 더 들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런 시스템 구축을 재고했을 것”이라며 펄쩍 뛰었다.

첨부된 견적서에도 해당 서버 운영 프로그램 제공으로만 명기돼 있고 전체 컴퓨터 등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판매자 측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품 구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 A치과병원 측은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이하 고충위)에 상담을 요청하는 등 해법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B업체는 “책임 질 것이 없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계약 시 전자차트의 사용수량이 증가하게 되면 반드시 이를 구입업체에 알리고 적법한 라이센스 발급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 치과의원도 저작권 ‘사각지대’아니다

치과병의원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에 대한 논란은 비단 전자차트뿐 아니라 컴퓨터 등 일반 사무용 기기를 대상으로도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최근 MS가 다시 치과병의원 등에 메일을 보내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치과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MS측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124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메일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단속이 나올 경우 단속의 주체가 인터넷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 관계자가 현장조사에 응해달라고 할 경우 원장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권리도 분명 있다”면서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정품을 구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모든 책임은 개설자인 원장 자신이 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