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파라벤 치약 유해성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때 포털사이트에 파라벤 치약이 실시간 1위로 올라서는 등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파라벤 치약 유해성 논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처 국정감사에서 제기했으며, 식약처는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정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공식 자료를 배포했지만 그 자료마저 거짓이라는 논란이 휩싸이고 있다.
# 국회 “파라벤 성분 유해하다” vs 식약처 “유해성 없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됐다”면서 “기준치가 초과된 치약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재원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식약처가 제출한 ‘치약품목 신고서’ 확인 결과 파라벤 함유량이 단순한 착오였다는 식약처의 해명과는 달리 문제가 된 치약의 파라벤 함유량이 기준치인 0.2%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식약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파라벤 과다 함유 2개 치약에 대한 품목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한 품목은 파라벤 함량이 0.18%로 기준치인 0.2% 이하였지만 다른 한 품목은 파라벤 함량이 0.21%로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김 의원측의 주장이다.
이 같이 파라벤 치약 논란이 김 의원과 식약처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파라벤 치약의 허용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어린이용 치약에 별도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구강티슈의 파라벤 허용치는 0.01% 이하인 반면, 어린이용 치약은 0.2% 이하로 20배나 높게 설정돼 있어 어린이용 치약의 허용 기준치를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식약처가 유해성분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직무유기도 문제지만, 문제가 된 사안을 숨기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면서 “식약처장은 석고대죄하고 파라벤과 트리콜리산 성분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파라벤 치약 논쟁은 지난 10월 5일 김재원 의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치약 중 인체에 유해한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이며, 그 중 2개 치약의 파라벤 함유량이 각각 0.3%, 0.21%로 기준치인 0.2%를 초과했다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파라벤 치약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파라벤 치약이 1위로 오르기도 했으며, 네티즌들은 파라벤 성분이 없는 치약의 리스트를 인터넷에 올리는 등 불안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주요 치약 생산업체는 때 아닌 치약 유해성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올라서자 난감한 입장을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들은 “치약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양치 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치약에 들어가는 양은 매우 적기 때문에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입장이다. '국감 핫 이슈' 아래 붙임 기사도 참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