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자의 피폭량 저감화 및 피폭관리를 위해 환자 대상 방사선 피폭량 고지 및 방사선 노출량 기록 및 보존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규제가 진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월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료방사선 환자 피폭선량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식약처가 ‘환자선량 기록·관리 시스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추진을 하고 있다면 ‘환자선량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환자선량 기록관리 시스템’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 생성된 방사선 정보를 유효선량(Sv)으로 변환하여 환자 개인별로 기록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환자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문 의원은 “CT 등에서 배출되는 방사선량을 수집해 기록하고 환자에게까지 전송하고, 필요에 따라 환자 개개인이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은 진료 위축은 물론 환자에게는 불필요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방사선 검사를 거부해 진단 방해를 초래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