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의 끊이지 않는 논쟁거리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허용 문제. 이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허심탄회한 토론자리가 마련됐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주최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 토론회에서는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역사와 경과조치’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치협과 학회, 개원가와 기존수련자 대표들이 토론자로 나서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허용여부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힌다.
치협과 복지부는 이 자리를 통해 고착 상태에 있는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문제 해법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인/터/뷰- 장영준 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
“소수정예 고수 정책기조 변화없다”
오는 23일 국회에서 치과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여부에 대한 찬반 토론회가 열린다. 현재 치협은 올해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소수정예 전문의제도 고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장영준 치협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치협 법제담당 부회장)으로부터 현재 전문의제도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치협의 입장, 향후 정책방향 등을 들어봤다.
치협은 대의원 총회의결 사항 반드시 준수 할 것
복지부 경과조치시행 입법예고 움직임 설득 최선
“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소수정예 전문의제도 고수’, ‘이언주법 추진’이라는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치과계 구성원이 조금만 더 전문의 관련 소송결과를 기다려 주길 바랍니다.”
장영준 위원장은 복지부가 지난 7~8월 치과의사전문의 경과조치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려는 움직임을 막는데 선봉에 섰다. 당시 치협은 경과조치를 요구하는 기존수련자단체와 이를 추진하려는 복지부에 맞서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인 ‘소수정예 고수’를 무시하는 입법예고가 이뤄질 경우 치과계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 기존수련자들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달라고 치협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과 전문의들이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성을 제기한 헌법소원 등 두 가지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에 앞서 경과조치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진행될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 큰 혼란이 올수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존수련자 관련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은 오는 30일 예정돼 있으며, 전문의들의 헌소 결과도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장 위원장은 현 집행부의 책무는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완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 위원장은 “이 같은 대의원들의 의결 사항을 지키는 것이 현 치협 집행부의 최우선 정책 기조”라며 “일부 기존수련자단체들이 복지부 앞에서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집회를 열고 언론을 통해 보도를 하는데 유감을 표한다. 이는 치과계가 양분되는 모습만을 외부에 보일 뿐 실효가 없다. 치협 정기총회나 치의학회 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 위원장은 이들 단체가 대의원총회의 대표성과 의결내용에 대한 법적인 실효성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 “대의원총회의 의결은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기 앞서 치과계 전체 권익을 위한 대의원들의 고민이 가장 많이 담긴 결정이다.
이를 법적인 잣대로만 평가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대의원들의 의지가 반영돼 그동안 행정부처의 독단적인 법적절차 없이 우리가 소수정예 원칙을 지켜온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001년 치협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3대 원칙(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기존 치과의사 기득권 포기)만 봐도 대의원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내려놓으며 올바른 제도 정책을 위한 결단을 내렸다. 그것이 소수정예 원칙이었다”며 “이러한 선배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기존수련자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앞서 치과계가 합의한 소수정예 원칙의 의의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언주법의 국회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 기존수련자나 비수련자 모두 피해를 받는 것을 최대한 막을 생각”이라며 “오는 23일 토론회를 통해 나오는 의견들은 모두 취합해 적절한 시기에 치협의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