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수련자들이 치과의사전문의시험 경과조치를 요구하는 액션을 이어간다.
지난 10월 30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 요구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는 한편, 올해 제8회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재응시해 원서가 반려될 경우 치협을 상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다시 한번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치과교정과동문연합회(이하 교정과연합회)는 지난 6일 치과계 전문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사진>.
교정과연합회 측은 “앞선 행정소송의 각하는 소송의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누구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아니다”며 “판결문에서는 소송의 시점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올해 전문의시험에 재응시해 원서가 반려되면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원고접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효력정지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대로 소를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교정과연합회 측의 소가 계획대로 진행돼 가처분신청까지 받아들여질 경우 소를 제기한 기존수련자들은 올해 전문의시험에 응시해 시험까지 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아울러 교정과연합회 측은 앞서 각하를 받은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서도 기존수련자들의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위법성을 상위 법원에서 재심사해 줄 수 있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수련자들은 지난해 12월 제7회 전문의시험에 응시했다 원서가 반려되자 관련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 측이 제7회 전문의 자격시험의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인 올해 2월 25일에야 소를 제기해, 소를 제기한 당시부터 이미 지나가버린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기회는 가질 수 없어 실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해당 소송을 통한 원고 측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날 간담회에 나온 차경석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 대표(단국치대 교정과 교수)는 “전문의제도의 원래 취지는 국민이 1차 진료기관에서도 상당 부문 전문진료 서비스를 받게 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진료가 가능한 교육과정을 거친 기존수련자에게도 공평하게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외부 힘에 의해 전문의제도가 조절하기 어려운 형태로 시행되지 않고 내부 논의를 거쳐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