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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내 심리치료센터 설치 추진

군부대 내 심리치료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113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군복무 및 병영생활 중에 발생하는 폭행 등 사건으로 인해 군인권 침해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군인의 경우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군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부대의 전투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 및 육체적 침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군인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심리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군복무 및 병영생활에 있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법률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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