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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판례는 판례일 뿐 맹신 ‘금물’

노동상실률·정황판단에 따라 결과 천차만별

최근 의료분쟁이 갈수록 첨예한 양상을 띠면서 일선 언론에서도 분쟁 판례에 대한 보도가 일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판례는 판례일 뿐 이를 맹신해 자신의 분쟁 상황에 무리하게 대입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치과의사 A 원장은 사랑니 발치 환자와 의료분쟁을 겪은 끝에 5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감각이상에 대해서는 면책 판단을 받았지만, 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하지만 A 원장은 판결 금액에 대해 불만이 많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임플란트 식립 후 감각이상의 경우라도 위자료와 시술자의 책임을 다 합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받은 시술 비용의 규모나 의료 행위 수준으로 비춰볼 때 시술에 대한 면책까지 받은 자신의 책임 비용이 실제로 더 크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A 원장의 입장이다.


#판례·환자특성 ‘케이스 바이 케이스’

왜 이 같은 차이가 발생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의료분쟁 관련 판결 역시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고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의 손해사정업무를 맡고 있는 ㈜서진손해사정의 한 관계자는 “의료분쟁의 경우 판례가 전부가 아니다. 이를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맹신해서는 곤란하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각 판례마다 특성이 있고 환자나 의료진의 상황, 법률 대리인의 능력, 재판부의 정황 판단 등이 종합적으로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진의 책임을 어디까지 제한하느냐, 환자의 현재 나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또 맥브라이드 방식, 담버그 씨 방식 등 노동 능력 상실률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금액이 도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종합적인 인식이 요구되는 셈인데 분쟁을 겪는 당사자가 객관적 자세로 이 같은 사실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최근 일간지나 전문지 기사 등을 통해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는 판례들 역시 참고를 위한 용도로 활용해야지 이를 자신의 상황과 그대로 일치시켜 미뤄 짐작할 경우 당초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