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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범위’ 구체화 추진

합법적 지원도 신고 의무 법제화

의료인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리베이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외의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 보고를 명확히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외의 지원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현행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의료인이 본인의 요청에 따라 금품을 받는 경우 ▲본인의 경영자금 보전, 부동산·비품 구입, 시설의 증축·개축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이익 ▲반복적·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경우로 규정했다.


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 및 결산자료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인재근 의원은 “현행법은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이익이 판매촉진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이에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 외의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 해 공정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