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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법’ 재점화 될까

국회 표류속 최근 대학병원서 칼부림, 12월 임시국회 재논의 여부 관심집중

의료인 폭행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사이 의료진과 환자를 위협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조선대병원 응급실에서 한 남성이 사전에 준비해 온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요원은 흉기에 배를 찔렸고 의료진과 환자들은 한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


# 치과 2011년 치의 피살 후 심각성 부각

의료인 폭행 문제는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다. 표면화 되지 않았을 뿐 치과 진료실내에서의 언어폭력, 가벼운 몸싸움은 약과다. 흉기까지 꺼내놓고 공공연하게 협박하는가 하면 폭행을 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원가는 늘 불안하다.

특히 치과계에서는 지난 2011년 경기도 오산에서 개원 중인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온몸을 10여 차례 찔려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치과진료실내 폭행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다.


당시 가해환자는 스케일링 후 이가 계속 시리다는 등의 치료 불만족을 이유로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야구방망이, 부엌칼 등의 흉기를 사전에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008년에도 분당의 모 대형병원 치과에 근무 중인 임신 9개월의 여자 치과의사가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로부터 핸드백으로 복부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치과계를 경악케 한 바 있다.


이처럼 몇몇 커다란 사건을 계기로 치과계 환자 폭력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관련 대처 및 예방법을 내놓기도 했다<참고 고충위 진료실 환자폭력 예방 Tip>.


# ‘의사 특권법’ 시민단체 반대 매번 무산

생명을 위협받을 만큼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 및 협박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치협 등 의료계 단체에서는 법적 조치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국회에서도 지난 2008년 임두성 전 한나라당 의원을 시작으로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등이 의료인 폭행방지법(의료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지난해에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인 폭행방지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됐다가 막판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의결 내용이 번복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당 의안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수정의견이 더해져 진료 중 보호대상의 범위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돼 최종 의결됐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관련법 개정이 아니라도 기존 형법으로 충분히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며 ‘가중처벌’, ‘과잉입법’, ‘의사 특권법’이라고 반발해, 관련 논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올해의 경우도 지난 11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지만 다른 안건 심의로 시간이 지연되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때문에 1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모 치과의사는 “환자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은 비단 의사들뿐만이 아니다. 환자에 의한 폭행상황에서는 의사 뿐 아니라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조 인력은 물론 다른 환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사이 로컬에서는 유사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야만 심각성을 인식하게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