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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면 끝장” 의료계 ‘영역 전쟁 중’

한의계와 의료계 법정 공방 치열... 치과계 ‘미용성형·턱관절 진료’ 결사항전

의료계 내부의 직역 간 영역 갈등이 갈수록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서로 고유의 진료 영역임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다보니 단체 간 성명서는 물론 고소, 고발 등 법적 공방까지 서슴지 않는다.


특히 ‘밥그릇 싸움’이라는 불편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그치지 않고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파장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의료계와 한의계는 최근 IMS(근육 내 자극치료법)를 둘러싼 대법원 판결을 놓고 다시 한 번 격돌했다. 대법원이 환자에게 IMS 시술을 적용한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한 가운데 판례에 대한 각자의 해석 역시 달랐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미 산하에 한방대책특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의협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문제와 관련한 ‘끝장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 미용성형·턱관절 치과계도 ‘촉각곤두’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다. 2000년대 중반 양악수술에서부터 시작된 의료계와의 영역 분쟁은 최근의 미용술식까지 치열한 대립 속에서 꾸준히 이어졌다.

개원가에서 최근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턱관절 진료도 대표적인 분쟁 사례 중 하나.

특히 스프린트 등을 활용하는 일부 한의사들에 대해 최근에는 치협이 전면에 나섰다.

치협이 구강 내 균형 장치를 사용해 턱관절장애 치료행위를 한 한의사 L 씨를 형사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린 것.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른 미용술식 관련 분쟁도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6월 치과의사가 악안면 영역에서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은 해당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2심 합의부의 판결이었지만 “이제 의사도 임플란트를 하겠다”는 의료계의 노골적인 반발이 뒤따랐다.

지난 2007년에는 치과진료영역인 불소도포를 치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부 지역의 일반 소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치과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 술식 보편화·경쟁 가속화가 원인

왜 이런 영역 분쟁이 가속화되는 것일까. 외부 전문가들은 이를 “독점적 지위를 상실해 가는 의료 전문직들의 사회적 경쟁 구도”로 진단한다.

의료 서비스 시장의 포화와 경기 불황이 맞물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결국 의료계 내부의 과부하가 예민한 직역 간 갈등을 촉발시킨다는 논리인 셈이다.


내부적으로는 현행 의료법 내의 영역 정의, 그리고 그에 따른 해석이 최신 장비의 출현이나 의료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기능 회복을 넘어 미적 기준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환자들의 일상적 욕구가 보편화 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누구도 영역분쟁의 전선에서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데 있다. 밀리면 명분도 실리도 없기 때문이다. 미용 술식을 다루고 있는 치과의사 C 원장은 “단 100만원의 벌금 때문에 치과계 전체가 우리 고유의 진료 영역을 통째로 잃을 수 도 있는 상황”이라고 요약했다.